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국내 일당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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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받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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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국내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2시 48분께 인천에서 김씨를, 오후 4시 41분께 강원 원주에서 길씨를 각각 검거해 이튿날인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길씨는 범행에 쓰인 '마약 음료'를 강원 원주 소재 자택에서 직접 제조한 후 사건 당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시음 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으로부터 해당 마약 음료가 담긴 병이 반입됐고, 길씨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마약을 우유 등과 섞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가 받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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