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장 대가 뒷돈'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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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에게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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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년여간 국내발행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 코인' 수십 개를 상장해주겠다며 브로커들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 등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황씨는 가상자산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 코인원 상 담당 이사 전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전씨에게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씨가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자산 가운데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된 'P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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