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인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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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황모(49)씨가 남편 유모(51)씨에 이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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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황모(49)씨가 남편 유모(51)씨에 이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에게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시킨 혐의로 8일 체포됐다. 유씨는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와 납치·살해·시신유기에 직접 가담한 황대한(36)·연지호(30)는 전날 구속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서 A씨 납치·살해를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2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부가 가상화폐 투자 실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전을 치르는 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범행 전 부부가 A씨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 이후에는 A씨 계좌를 열어봤다는 이경우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부부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번주 안에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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