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불법행위 눈 감은 혐의 경찰관들 '무죄'…"증거 없어"

이보배 2023. 4.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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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업주의 부탁을 받고 '불법행위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당시 A씨 등은 업주의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있던 무자격 안마사와 손님이 돌아간 후 단속에 들어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112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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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업주의 부탁을 받고 '불법행위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제4형사부(김경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 A씨와 B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7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안마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소 내부 수색과 채증 등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업주의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있던 무자격 안마사와 손님이 돌아간 후 단속에 들어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112 신고 사건을 종결하고 112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태국인 여성 안마사 1명과 손님 1명이 업소 내에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의 부탁을 받고 112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고의로 입력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B씨가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할 당시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이 업소 내부에서 안마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정문 쪽 외부에 있는 동안 안마사가 업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 등은 업소 4번 방 내에 안마사가 있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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