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해’ 배후 부부, 아내도 구속… 착수금 줬나 묻자 묵묵부답

신지인 기자 2023. 4.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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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의 아내 황모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중 남편인 유모(51)씨에 이어 아내 황모(49)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강도 살인교사 혐의로 황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문 전 수서경찰서를 나온 황씨는 ‘범행 착수금을 준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 살해를 의뢰한 주범 이경우(36), 범행 준비 중 중단한 20대 이모씨, 남편 유씨 등 구속된 대상은 총 6명이다. 이중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전날인 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번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범 부부는 한꺼번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9월 이경우는 황대한과 “피해자를 납치한 뒤 코인을 빼앗고, 코인의 현금 세탁을 황·유 부부에게 부탁해보자”고 공모했다. 이경우가 이와 같은 계획을 부부에게 설명하자 부부는 “A가 코인 몇십억 정도 있을 거다. 일 잘해보자”며 범행에 동의했다. 이후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착수금 2000만원을 비롯해 총 7000만원을 지급했다. 부부는 A씨로부터 코인을 빼앗으면 이와 관련된 자금 세탁도 맡을 계획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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