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앵커]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조회를 강제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으면 됩니다.
소송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가 소득과 재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아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주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재산조회 동의율이) 지금까지 평균 한 5%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하는 도중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그걸 찾아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또 통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 동의를 삭제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지금은 감치 명령이 나와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감치 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감치명령과는 별개로 이행명령만 해도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정도의 단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라도 생계유지 목적이라면 운전면허 정지를 유예해주던 것도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만 유예하는 것으로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을 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숙제 등 학습지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월 20만 원씩 지원받는 기한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영호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 기준중위소득 60%보다 더 높게 한다는 것은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대상자인 한부모가족에겐 영구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영상취재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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