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서 9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만취운전자 고개 숙인 채...“거듭 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 경찰 현행범 체포...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면허 취소 수준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남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등산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며 A씨는 “죄송하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였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