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택시기사 신고·추적으로 만취 운전자 붙잡혀

김정훈 기자 2023. 4. 10. 22: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음주단속. 경향신문 자료사진

택시기사의 신고와 추적으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충주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3㎞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질주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시간이라 검거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