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중앙선 넘나든 만취운전 20대, 경찰·택시에 붙잡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경찰과 택시기사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주 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경찰과 택시기사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주 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께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가 A 씨의 위험한 질주를 포착했다. A 씨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질주를 이어가자 이를 쫓아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서 ‘계정 공유 금지’ 했다간” 한국 유독 반발, 넷플릭스 결국 포기?
- “겉은 물고기인데 몸속엔 인간?” 이 작은 ‘열대어’에 난리 났다
- ‘스쿨존 참변’ 유족, 배승아양 실명·얼굴 공개이유…운전자에는 “괘씸하다”
- "상여금만 20억원"…'신의 직장' 어디길래
- “휴대폰인 줄 알았는데” 2번 접는 ‘삼성폰’ 정체 알고보니
- "나가면 죽이겠다"…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계획까지
- “8만원짜리 사자마자, 15만원에 팔려고 했다가” 결국 혼쭐난 ‘되팔이’
- 이혜성, 아나운서 선배 갑질 폭로…"감히 나랑 같은 숍을 다녀?"
- 뉴스선 ‘초등생 참변’ 난리인데…‘음주운전 3범’ 호란 등장에 뭇매
- “1시간 동안 160회 구타”…‘층간소음’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징역 1년 6개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