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 4000만 원…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최고

석지연 기자 2023. 4. 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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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 씨(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가 지지자 등에게 2억 원이 웃도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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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 씨(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가 지지자 등에게 2억 원이 웃도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를 살펴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정씨로 총 2억 41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번째로 영치금 규모가 많은 수용자(1억 80만원)에 견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수용자 한 명당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는 것이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연휴 등으로 수용자가 매일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 즉 4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 씨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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