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성동 보상금 220억 원…최대 수혜자는 누구?

최진석 2023. 4.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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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일제 강점기부터 100년 넘게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창원 서성동 집결지, 4년 전 창원시가 폐쇄를 선언하고, 이달부터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보상 작업이 시작됩니다.

KBS는 창원 서성동 문화공원 사업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의 한계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현재 진행되는 공원 조성 사업의 문제를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말 문화공원으로 바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이달부터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체 사업비 250억 원 가운데 220억 원이 땅과 건물 보상비로 풀립니다.

앞선, 보상 내역을 들여다 봤습니다.

2016년 성매매 업소 건물 두 채와 땅 두 필지를 2억 5천만 원에 사들였던 지주는 6년 만에 이 땅을 4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면적 1,300여㎡로 집결지 안에서 가장 큰 업소의 지주는 건물 가격을 포함해 24억 원에 가까운 보상비를 챙겼습니다.

불법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오랜 기간 돈을 벌었던 일부 지주들이, 집결지 정비사업으로 시세 차익까지 거두는 것입니다.

KBS 취재 결과, 전체 69필지 가운데 절반인 30여 필지, 지주 28명이 불법 성매매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을 해주는 창원시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김기천/창원시 공원녹지과 팀장 : "(법원에서) 몰수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이것(사유재산)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은 몰수나 추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불법 성매매 혐의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것은 3건에, 지주 4명이 전부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은 2건만 인용했고, 이마저도 항소를 거친 뒤 토지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건물만 몰수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박선애/창원시의원 : "(그동안)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고, 땅값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챙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는 불공평하지가 않나…."]

앞서 인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집결지 정비에 따른 개발 이익을 일부 지주들이 독점하지 않도록, 환수를 추진하는 방향의 입법 공청회까지 열리기도 했지만, 창원에서는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 기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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