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력사 기술 빼돌린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 부과·검찰 고발

이창준 기자 2023. 4.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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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자료로 신제품 개발
“시간·비용 줄인 것도 유용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자체 물품을 생산해 판매한 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엠시스템즈는 범현대가 출신 정몽일 회장이 운영하는 현대미래로그룹의 계열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기장치 제품을 만들어 건설기계 제조기업에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중소 수급사업자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이를 건설기계 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카메라 제조 기술 자료를 유용해 자체 카메라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A 협력사로부터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재납품하고 있었는데,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키로 결정하면서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카메라 도면이나 회로도 등 A사의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 자료를 다른 협력사인 B사에 전달해 반제품인 카메라 모듈을 생산토록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카메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A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엠시스템즈가 A사와 거래를 중단한 뒤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 유용 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가 광학적 특성 등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술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사의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 것만으로도 기술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참고해 개발한 제품이 수급사업자의 제품과 다소 달라도 당초 자료 제공 목적을 벗어나 협의 없이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기술 유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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