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비대면 진료는 ‘불법’…의약계·산업계 마찰로 ‘합법화’ 난항

김향미 기자 2023. 4. 10. 21: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단계 하향 따라
법 근거 없자 시범사업 추진
진료 범위·약 배송 등 의견차
국회 복지위선 법 개정 보류

다음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돼도 비대면 진료는 계속된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도 정부와 여당은 시범사업 형태로 이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 추진의 동력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합법화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관련 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진료 범위, 약 배송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약계와 산업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조정도 큰 문제다.

1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초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안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합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올랐는데 보류됐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방안을 보면 비대면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도 허용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섬·벽지, 국외 거주자,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감염병자, 재진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 기관은 금지한다.

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러한 정부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플랫폼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사실상 ‘재진 환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 18개사를 회원사로 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99%가 경증 초진 환자”라며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업체 80%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제한한 이유는 오진 가능성, 의료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초진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위험한 진료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달 초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활동 중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진부터 가능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화했다. 의협 등이 속한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플랫폼업체 입장만 대변한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