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더니…채용 후 말바꾸기
[앵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했더니 회사가 채용 공고와 전혀 다른 조건을 통보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일하는 시간이나 업무 뿐 아니라 급여까지 말이 바뀐 겁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 모 씨는 최근, 쿠팡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곧바로,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정○○ 씨/구직자/음성변조 : "다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채용 공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 근무.
직무도 정 씨가 원했던 '고객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사흘 전 통보받은 근로조건은 딴판이었습니다.
3교대, 주말 포함 5일 근무, 부서도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출근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실업 상태입니다.
[정○○ 씨/구직자/음성변조 :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채용 전에) 없었다는 거죠."]
쿠팡 측은 "입사 전 조직이 개편돼 신속히 설명했고 당사자도 동의했다"며 "실질적 근무시간은 최초 공고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5년 차 직장인 강 모 씨도 이직 과정에서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동종 업체로 옮기기로 했는데, 입사 당일, 주3일 근무에 급여는 60% 수준으로 계약 조건이 바뀐 겁니다.
[강○○ 씨/구직자/음성변조 : "(채용 당시) 정확하게 (연봉) 6,700만 원에 '부장'으로 하자고 협의를 했고, 대표가 말을 계속 바꾸더라고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구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강○○ 씨/구직자/음성변조 : "보험이라든지 집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김동민/노무사 : "동의가 됐다라는 상황은 안 만드신 상황에서 노동청의 신고센터로 제보를 하시는 게 (대응하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지난해 2백20여 건으로 1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하정현/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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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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