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권리도 없어”…접근 힘든 ‘장애인 주치의 병원’

박가영 2023. 4. 10. 2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년 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참여 병원이 많지 않은데다, 운영 병원에서조차 장애인 보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높다는 지적입니다.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인 이민호 씨가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2층에 위치한 치과를 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좁은 건물 입구를 통과했지만, 가파른 계단이 나타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으로 등록돼 있어 안심하고 방문했지만, 승강기가 없는 상황.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제가 휠체어를 타서 그런데.) 어, 저희 계단이라가지고..."]

또 다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치과 병원.

승강기는 있지만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치과 진료대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리프트가 없습니다.

[이민호/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활동가 :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나중에 큰 병으로 이제 더 커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

하지만 참여 의료기관은 620여 곳, 전체 의료기관의 0.6%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층 이상에 위치한 서울과 대구지역 참여 병원의 승강기 유무를 살펴봤더니 없는 곳이 서울 47%, 대구는 54%.

장애인과 주치의들의 제도 참여율도 각각 0.2%와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 역시 전국 19곳에 불과하고, 한 곳도 없는 시도는 7곳이나 됩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이같은 건강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집단 진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CG그래픽:인푸름

박가영 기자 (go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