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유족, 배승아양 실명·얼굴 공개이유…운전자에는 “괘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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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60대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유족들은 배 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제2의 승아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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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으려고 노력” 운전자에는 “괘씸” 분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60대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유족들은 배 양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제2의 승아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배 양의 친오빠는 10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친오빠는 "전 국민이 승아를 가슴에 새기고, (이에 따른)변화가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얼굴과 실명 공개를)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66)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했다. '사고 당시 외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친오빠는 A 씨의 이같은 말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괘씸하다"며 "가해자에게 엄중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이나, 관련 변호사나, (A 씨 쪽에서는)아무도 (저희에게)연락이 없었다"고도 했다.
A 씨는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게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셨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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