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형사 처벌 추진”
[앵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부모들은 법원 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혼 후 6살·12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안 모 씨.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아이 아버지는 4년째 연락 두절입니다.
[안○○/음성변조 : "제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그리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결국 양육비 지급 소송을 준비 중인데,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긴 재판을 거치기 전까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텨도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70%는 안 씨처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음성변조 : "큰 아이가 후천성 장애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양육비를 받으면, 제가 살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제 추징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 전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KBS사사건건/오늘 : "(법원) 감치 명령 없이 제재 조치에 들어가니까,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의 입소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20만 원 지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비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늘리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 계획을 앞으로 5년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통령실 이전 앞두고 도청 위험 경고”
- [제보K]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더니…채용 후 말 바꾸기
- 내년 총선 규칙 바뀌나?…의원 숫자·비례대표 쟁점
- 마약음료 ‘던지기’ 공급책 검거…“중국 내 윗선 3명 확인”
- 복면 쓰고 오토바이 6대 제동장치 ‘싹둑’…배달기사 부상
- [단독] ‘우키시마호’ 희생자 집단매장지 첫 확인…“발굴·송환 시급”
- 김연경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더 뛰겠다!”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형사 처벌 추진”
-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 어린이…“엄마들이 직접 구했다”
- 무책임한 변호사에 우는 피해자…권경애 직권조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