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피’ 의혹 코인원 상장팀장, 브로커 구속

박진성 기자 2023. 4. 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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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30분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박진성 기자

가상화폐 불법 ‘상장피(fee)’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직 상장팀장과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판사)은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5일 김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황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2021년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왜 돈을 주고 받았나”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 7일 코인원 전직 이사 전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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