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아..."가족 앵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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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서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 전 교수에게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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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서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A씨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총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80만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9959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 전 교수에게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한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 링거를 맞는 정 씨의 사진과 함께 정 씨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 정 전 교수의 계좌번호를 공개했었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의 경우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정 씨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정 씨는 같은 해 9월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가 두달 뒤 재수감됐다. 작년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고, 한 차례 연장받고도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됐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페이스북에 이같은 보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놀라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특권층 입시 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 원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며 "조국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냐"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조국은 책 써서 북콘서트 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 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 벌고, '조국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는 거냐"며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할 수는 없는 거냐"고 꼬집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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