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시위에 현수막과 천막농성 난립···"기업은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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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억지 주장을 앞세운 고성 시위와 천막 농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기업의 사옥 앞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고음의 운동 가요를 틀거나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천막을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 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주변의 막무가내식 시위와 천막 농성은 불법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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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회사에 '원직 복직' 무리한 요구
일반 보행로 천막 점령···현행 도로법 버젓이 위반
법원의 판결에도 '생떼'시위, 지자체 강제집행 꺼려
허가된 집회도 불법 소지 있으면 공권력 작동해야
기업들이 억지 주장을 앞세운 고성 시위와 천막 농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기업의 사옥 앞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고음의 운동 가요를 틀거나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천막을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이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은 시위자들의 거친 반발을 의식해 법 집행을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아 판매 대리점 직원 출신인 A 씨는 현대차그룹 사옥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0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 씨가 속했던 판매 대리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기아는 A 씨의 고용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그는 ‘기아는 내부고발자 A 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기아로부터 해고당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 씨는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맞춰 고음의 운동 가요를 틀고 도로가에는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높은 모욕적인 표현의 현수막 수십 개를 내걸었다. 보행 도로를 가로막은 불법 천막 안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도 비치했다.
이에 기아는 A 씨를 상대로 과대 소음과 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그런데도 A 씨는 막무가내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초구 하이트진로 앞에서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 영업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 업체 대표 B 씨는 하이트진로 빌딩 앞에 1.5톤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주변도 자극적 문구의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려 있다. 대부분의 현수막은 혈서를 연상시키는 붉은색 글씨다. 종로구 KT 사옥 앞도 천막 농성이 점령했다. 수년째 시위 중인 C 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C 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 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주변의 막무가내식 시위와 천막 농성은 불법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거친 욕설 표현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기업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들이 강제 집행을 꺼리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위자들이 계고 통지를 무시하거나 지자체의 강제 집행 이후에 각종 민원을 제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오히려 현수막 난립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법조계는 허가된 집회라도 일반 시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 당국도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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