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을 골드바로 환전 세탁…10대 포함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동남아 등 해외로 빼돌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골드바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10대 청소년 2명과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뒤 범죄수익금을 골드바로 세탁해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10대 청소년 2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휴대폰에 있는 각종 개인정보를 빼내고 통화기록 및 통화내용을 도청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은행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챘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약 4억원이다.
범죄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2명은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범죄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조직원들과 대화하며 범행을 지시받았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과거에도 통장 판매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골드바 매입, 골드바 수거 후 현금 환전, 환전한 현금의 수거 및 전달, 해외 송금 등 4단계에 걸쳐 피해금을 세탁한 뒤 해외에 있는 조선족 총책에게 전달했다. 범행 직후에는 은신처를 숨기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일대를 무작위로 배회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1차 현금 수거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골드바로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수개월간 폐쇄회로(CC)TV를 탐색하고 잠복 수사를 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1억원 상당의 골드바 및 현금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피해액 3억원은 동남아 국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무작위로 보내지는 대출·투자 안내 메시지, 금융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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