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감 2년 동안 영치금 2억 4,000만 원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 동안 약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인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가장 많은 수감자가 2억 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감자가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은 2위 수용자의 2배, 3위 수용자의 3배에 달했습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인데, 영치금을 다 쓰면 보관 한도 내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식료품 구입에 한정돼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관련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하다"며 "특권층 입시비리로 감옥살이하면서 수억의 영치금으로 은행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조국은 책 써서 북콘서트 하며 돈 벌고, 부인은 감방에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돈 벌고, 딸은 의사면허로 얼마 전까지 월급 벌었다"며 "조국 사태로 가족 앵벌이 하는 것이냐"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수대들이 보내준 영치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좋은 곳에 기부하기 바란다"며 "자신만의 동굴에 빠져 거짓 순교자를 자처하고 이에 열광하는 팬덤 지지자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씁쓸한 자화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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