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무용지물…“안전 시설 강화해야”

한솔 2023. 4. 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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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민식이법도 만들어졌고, 현장에 단속 장비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배승아 양이 사고를 당한 학교 앞입니다.

사고지점 바로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붉은색 노면 표시와 옐로 카펫, 30km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 울타리, '안전 펜스'가 없었던 게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정임/대전시 둔산동 : "사람 생명과 돈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돈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좀 신경 써서…."]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의무적으로 단속 장비를 두고 노면 표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전 펜스나 과속방지 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2살 이하 어린이는 모두 천 75명.

특히,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관련 법이 강화된 뒤에도 안전시설 설치 규정만큼은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울타리 없는 스쿨존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형복/대전도시안전연구센터장 : "시설물들, 볼라드라든가 안전펜스 같은 것들이 빠른 진단 속에서 설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 엄벌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경찰과 자치단체는 특별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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