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지원, 고교 졸업까지 연장·임대주택 우선공급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복지급여 지원 폭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는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부 관계부처는 5년마다 한부모가구 관련 정책 과제를 담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부모가구를 폭넓게 지원하면서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돕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2021년 기준으로 한부모가구 37만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18만5000여가구가 저소득층이다.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높여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양육비 지원 단가는 적정성을 검토해 인상하고,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에게만 주던 생계비도 지원 범위를 늘린다. 양육비 지원 기한도 현행 ‘자녀 만 18세 미만까지’에서 ‘자녀 고교 졸업 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단,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규 교육과정 재학 중이 아니면 만 18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여러 지원의 기준이 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된 탓에 한부모가족인데도 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검토
한부모가족정책 계획 발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에서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폴리텍대학과 연계해 진로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유예나 휴학 사유에 ‘임신·출산’을 넣기로 했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센터로 늘린다.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추가 학비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도적 차별과 인식 개선 방안도 담았다.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어머니가 아닌 한부모 아버지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하며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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