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년여간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아

이신혜 기자 2023. 4. 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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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수감 2년여간 2억4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가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의 영치금(1억80만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후 정 전 교수가 수감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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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수감 2년여간 2억4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13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가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의 영치금(1억80만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인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정 전 교수가 수감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할 시 초과 금액은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이달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석방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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