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협박 50대 실형 선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3. 4. 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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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부인을 밀어 다치게 하고 둔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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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부인을 밀어 다치게 하고 둔기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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