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부모 국가 책임’ 인정한 정부, 가족 인식도 넓어져야
여성가족부가 10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 후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마다 재수립돼 한부모와 자녀의 생활·자립을 돕는 살과 뼈를 붙여가게 된다. 처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명기한 의미가 크고,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지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한부모가족은 일상생활이나 교육문제 등에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 원가족과의 네트워크가 약하고 빈곤층이 많은 데다 가족 유형별 특성도 기존 복지시스템에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한부모가족 37만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인 18만5000여가구가 저소득층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선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끊기던 아동양육비 지원 기한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늘리고, 지원 소득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보다 높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해 주거 안정 지원도 늘렸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을 고쳐 남성 한부모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혼인 외 관계에서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에 미신고 자녀들은 교육·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첫 기본계획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늘리고 차별·인식 개선 방안을 담은 것은 의미있는 첫걸음이다. 결코 말만 앞선 용두사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처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입법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여가부는 지난해 동거·사실혼 부부나 위탁가정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한 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결정은 이미 많은 국민이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데 공감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3년 전 여가부가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기반 없이는 한부모가족이 겪는 차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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