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차량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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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으로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자 입증 책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가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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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으로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자 입증 책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가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어린 손자는 목숨이 잃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형사입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것과 사고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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