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HD현대, 군함 수주 ‘물밑싸움’… 대우조선 인수 변수 부상

김범수 2023. 4.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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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지연 막전막후
공정위, 방산 경쟁 제한 우려 판단
한화에 시정방안 마련 제출 요청
5월 발주 1.8조 수주전 차질 우려
업계 “강력한 경쟁자 될 수 있어
HD현대서 심사 의도적 지연시켜”
HD현대 “침소봉대와 왜곡” 반발
한화그룹이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인수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마치고 내년까지 대형 군함 수주전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화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지난해 12월16일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한 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정위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튀르키예 등은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영국이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3월에는 일본, 베트남, 중국, EU가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방위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과정은 순풍에서 폭풍으로 달라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 계열화 이슈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화 측은 경쟁 조선사의 문제제기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인 HD현대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20일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네 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 측은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면 당장 5월에 발주되는 8000억원 규모의 충남급 호위함 5·6번함과 하반기 1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KSS-III Batch-II) 3번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에 뛰어들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측은 자신들이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HD현대가 수월하게 수주를 받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한화에 인수돼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되면 수주전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HD현대가 기업결함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가 늦어질수록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늦어지게 된다”며 “HD현대가 공정위에 ‘함정 독과점’ 문제를 제기해 인수 절차를 늦추고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2010년대 다양한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등 수상함의 강자였다. 하지만 매각 실패와 경영 악화 장기화로 군함 수주 경쟁에서 HD현대 등에 뒤처지는 상황이다. 8100t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정조대왕급) 3대는 현대중공업(HD현대)이 싹쓸이했고, 5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계약도 현대중공업이 따냈다.

HD현대는 과거 현대중공업이었던 시절인 2019년 3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2022년 1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EU가 LNG운반선 독점 우려 이유로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서다. 이에 대해 HD현대 관계자는 “한화 측이 수주 관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다른 부분도 침소봉대와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하면서 관련 업계에 어떠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등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며 “이에 따라 HD현대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이의 제기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일개 기업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를 발목 잡을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의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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