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도 미지근한 시장 반응‥이유는?

정동욱 2023. 4. 10. 2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아파트 청약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전매 제한'이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주에 '전매제한'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내부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권 전매 5년 제한으로 그동안 매매가 불가능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문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가에 웃돈을 받는 이른바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 호가는 12억 원 수준으로 최초 분양가 보다 7억 원 가량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분양권은 취득 후 1년 내에 팔면 수익의 77%, 1년이 넘어도 66% 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팔아도 실익이 없다 보니 당장 잔금을 내기 힘든 일부 집주인만 문의하는 실정입니다.

[이정옥/공인중개사] "급매물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어요. (매수 매도 호가가) 중간에서 만나야 하는데 매도인도 매수인도 이렇게 서로 안 달려와요."

분양권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2년 간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전매 제한만 풀렸고 거주가 안 풀려서 문의가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0%에 가까운 거래량을 늘려 급격한 부동산 거래중단이나 가격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거래를 늘릴 수 있는 양도세 인하나 실거주 의무 해제는 관련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인데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집값도 안정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김관순

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2668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