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혹한기 훈련 중 사망' 당시, 병사관리 매뉴얼 안 지켰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군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던 병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됐다가 해제된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군이 관련 병사관리 매뉴얼을 여러차례 지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고 최민서 일병.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됐다 해제된지 이틀 만에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텐트에서 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수사결과 해당 부대는 병사 관리 매뉴얼중 4가지나 지키지 않거나 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한기 훈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관리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확진자였던 최 일병의 상태를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과 부대원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데도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군 수사당국은 지휘관들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 책임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이라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고 최민서 일병 아버지 : 사람이 사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과실 여부조차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유족 항의에, 군 수사단은 민간 경찰에 수사 자료를 넘겨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의견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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