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 변호사, 젊은빙상인연대 소송 '불출석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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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유명 인권 변호사가 빙상단체를 대리한 소송 2건에서 세 차례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빙상 강사들이 젊은빙상인연대 소속 여준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여 전 대표 등을 대리한 박 모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기일에 각각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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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유명 인권 변호사가 빙상단체를 대리한 소송 2건에서 세 차례 연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빙상 강사들이 젊은빙상인연대 소속 여준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여 전 대표 등을 대리한 박 모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 남부지법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기일에 각각 세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020년 6월과 11월 관련 법에 따라 여 대표측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종결시키면서, 2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2건의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변호사가 또다른 2건의 항소심 재판에 각각 두 차례 불출석했고, 다른 항소심 1건에선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재판 불출석 사유 등에 대해선 "따로 드릴 말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 전 대표가 이끈 젊은빙상인연대는 지난 2018년 8월 목동아이스링크 갑질 폭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에 '직원 및 강사 일동'이란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다른 강사 5명으로부터 각각 정신적 피해 등 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고 모두 체육계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박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65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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