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현장서 30대 신호수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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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신호수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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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신호수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신호수로 일하던 3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후진하다 충격을 느끼고 뒷바퀴를 확인한 A 씨는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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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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