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어?" 원생 때리고 비닐째 음식 욱여 넣은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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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유치원 원아에게 비닐에 쌓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등 학대를 한 3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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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유치원 원아에게 비닐에 쌓인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는 등 학대를 한 30대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2월 15일 사이 자신이 담임 보육교사로 일했던 유치원에서 5차례에 걸쳐 만 6세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점심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아이의 귀와 볼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물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또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손으로 턱을 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이같은 학대를 반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5일에는 간식으로 나온 약밥을 먹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을 붙잡아 비닐에 쌓인 약밥을 그대로 입에 밀어 넣어 빼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지도·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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