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서울서 재판 부당"
김유아 2023. 4. 10. 20:11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창원 법원이 맡아야 한다며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자통 측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창원에도 국정원 지부와 지검이 있는데 서울에서 재판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국적 조직을 구축했고 국정원 본원이 내사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모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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