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추, 살균제 성분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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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데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 고추와 이를 소분한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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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데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 고추와 이를 소분한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 제품이다.
생산년도는 2022년이며 복이네농산의 제품은 제조일이 2023년 3월 21일, 양일농산의 제품은 포장일이 2023년 3월 13일이다.
이 제품들에서는 주로 벼를 재배할 때 사용되는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0.04㎎/㎏, 0.02㎎/㎏ 각각 검출돼 기준치 '0.01㎎/㎏ 이하'를 초과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고추(생산년도 각각 2021년, 2022년)에서도 트리사이클라졸이 초과 검출된 바 있다.
이때도 식약처는 동일하게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통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 상태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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