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스쿨존 사고,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2023. 4. 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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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고, 법 개정 이후에도 도통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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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희생 어린이 추모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대전의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고, 법 개정 이후에도 도통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극약처방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법 시행 이후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한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찍힌다. 여기다 해당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부지기수다.

지자체와 교통당국은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법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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