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년, 변한게 없다…'배승아양 참변' 운전자 살인죄 적용 등 엄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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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는데도 무용지물인 탓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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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는데도 무용지물인 탓이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물론 대낮 음주운전 단속, 솜방망이 처벌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지난 8일 10살 초등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는 대낮 도심 한 가운데 보행로에서 벌어졌다. 아파트와 초·중·고교가 몰려있는 '스쿨존'이었다. 이곳 스쿨존에는 안전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을 막을 수 없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내 보행안전법이 시행 3년을 넘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다.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스쿨존 사망사고는 여전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 2019년 567건으로 집계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대전만 봐도 2017년 14건, 2018년 13건, 2019년 21건, 2020년 26건, 2021년 22건 등으로, 민식이법 시행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모습이다.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곳곳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걱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주말 대낮에 어린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리라곤 예상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걱정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하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서던 A(66)씨를 향해 시민들은 "살인죄로 처벌 받아야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 목격자 진술과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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