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쿨존 교통사고…"의식 개선·예방책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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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각별한 시민 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 시설물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도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이 같은 방안들이 선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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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강화해 경각심·주의 높여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각별한 시민 의식 개선과 함께 안전 시설물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도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이 같은 방안들이 선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낮에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관리·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큰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 '시민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 절대 안전 구역인데도, 현재 시민 의식은 '아동 보호'보단 '교통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이유다.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된다고 해도 결국 시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고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스쿨존과 관련한 안전시설이나 통행로·보도 등을 설치할 때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주민 민원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어린이 안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등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를 두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민 편의 보단, 아동의 안전이 더 우선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만 해선 될 게 아니다. 사회 의식을 개선하는 게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예방책의 일환으로 "안전시설물이 강화돼야 한다"고 꼽았다. 단순 CCTV로는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미리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안전 속도를 안내하는 구조물이나 안내판 등 시설을 보완하는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말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구는 초등학교 일대 외벽에 어린이가 직접 그린 생활수칙을 개시하고 벽화형 그래픽과 아트월을 적용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안내했다.
사회적 의식 개선은 물론 스쿨존 음주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도 급선무다. 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 때, 미국 뉴욕 스쿨존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에선 시속 약 24㎞,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시속 약 32㎞의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 무인단속카메라도 스쿨존 750여 곳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오전 8시-오후 8시)와 크게 대조된다. 프랑스는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초등학생부터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스쿨존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통학로에 설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경 300m이고, 필요한 경우 500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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