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은 괜찮아…불법 주정차 가득한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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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대전시가 점심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안전사고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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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단속 유예…상인 민원에 유예 진행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대전시가 점심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안전사고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인근 골목에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과 주차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차들로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차량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 심지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순간도 목격됐다.
해당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표지판과 도로에는 큼지막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식당으로 떠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다가오는 만큼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이지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나 단속 요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시민 A씨는 "가뜩이나 좁은 길에 불법주차까지 하니 도로가 더욱 위험해졌다"며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걸로 아는데, 단속을 진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그 해 8월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단속 유예를 시행했으나, 두 달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혼선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의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만큼, 24시간 단속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시민들에게 단속을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안전사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7일 시와 구, 대전경찰청과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서로 공유했으며, 12일 각 자치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유예 시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에는 구청 직원들이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뿐,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4시간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오는 12일 각 구들과 함께 논의해 단속 유예 시간을 조정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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