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재판관할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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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재판관할권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통 관계자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기관의 편의와 언론을 이용한 의혹 극대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서 "관할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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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지검과 함께 수사” 반박
재판부, 이전 여부 다시 검토키로
이에 검찰은 초기부터 서울중앙지검도 함께 수사한 사건이라며 재판관할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집단을 구축한 사건이고 초기부터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수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 열람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오랜 기간 내사했다면서 수사기록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기록 자체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수사기록 목록을 공개해줘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열람과 관련해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 이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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