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선회… 양곡법 거부권 부정 여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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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그간 반대 의사를 밝혀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중재안으로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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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그간 반대 의사를 밝혀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단 중재안 수용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재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여야는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강 대강 대치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재안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할 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중재안으로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안에 담겼다며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높게 나온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양곡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의견은 33%에 그쳤고, 부정 의견은 48%로 집계됐다. 양곡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로 과반을 넘어섰다. 다만 거부권 행사는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재안 협상이 어렵게 될 경우와 관련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중재안 제시로 입장을 선회한 여당을 질타하면서도 우선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그 많은 시간 뭘 하다가 이제야 중재안을 만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니 허겁지겁 대안을 찾고 공개토론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거부권을 무기로 오기를 지키려 하지 말고 국회 결정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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