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베트남산 고추,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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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베트남산 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의 베트남산 고추 제품이다.
거산무역이 소분해 판매한 복이네농산 제품의 제조일은 2023년 3월 21일, 양일농산 제품의 포장일은 2023년 3월 13일로 표기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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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베트남산 고추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의 베트남산 고추 제품이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베트남산 고추의 생산연도는 2022년이다. 거산무역이 소분해 판매한 복이네농산 제품의 제조일은 2023년 3월 21일, 양일농산 제품의 포장일은 2023년 3월 13일로 표기돼있다.
이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각각 0.04㎎/㎏, 0.02㎎/㎏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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