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前 대면심리' 도입되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4. 10. 1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도입에서의 절차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안(案)을 가결했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당 규칙 개정안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 등을 직접 불러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윤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