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5만 원에 ‘흉기 협박’ / “월급보다 OOO” / “스님도 근로자”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피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5만 원에 ‘흉기 협박’
[정태웅] 강도 사건이 있었군요?
[한범수] 서울 시내에서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정태웅]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담벼락을 따라서 주차 공간이 있네요.
[한범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이고요, 어제 오전 11시쯤 사건이 있었습니다.
▶ 스탠딩 : 한범수 / 기자 - "피의자가 노린 차량, 잠깐 문이 열린 상태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한범수] 피해자인 30대 남성, 목과 손바닥 등을 다쳤습니다. “힘드니까 5만 원만 달라”고 하더니, 거절하니까 용의자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태웅] 흉기 위협도 그렇지만, 누가 제 차에 불쑥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진짜 소름 돋거든요. 그나저나 범인은 누구였나요?
[한범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배 전단 보면, 헬멧 쓰고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정태웅] 편의점도 들렀나 봐요?
[한범수] 범행 도구를 추가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광진경찰서 관계자 - "실직하시고 무직 상태로 지내서 생활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재는) 체포했고, 조사하고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범수]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진 곳이었고, CCTV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범죄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 “월급보다 000”
[한범수] 돈보다 좋은 게 있다는 거죠?
[정태웅] 적어도 MZ세대한테는 그렇습니다. (뭐죠?) 전경련에서 최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곳이 1위로 꼽힌 건데요. 월급과 정년보장 등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성현 / 대학생 - "정말 슈퍼리치가 될 수 없는 이상 (그저) 월급이잖아요. 워라밸을 중시하고 일을 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범수] 저는 솔직히 조금 다른데, MZ세대인데 왜 그럴까요? 설문 조사에서 다른 내용도 있었나요?
[정태웅]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뭘 거 같으세요?
[한범수] 수평적인 문화, 이런 거 아닐까요?
[정태웅] MZ세대 맞네요. 구성원 간의 소통을 제일 중요시했고요, 가장 선호하는 경영진의 리더십 유형도 소통형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취업준비생 -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되면 기업으로서 성과를 좀 더 높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용춘 / 전국경제인연합회 CSR팀장 - "경영자들에 대한 리더십도 옛날과 같은 “나를 따르라” 식보다는 소통하고 자기 말을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주는 리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범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지만, 막상 통계로 직접 확인하니 흥미롭네요.
3. “스님도 근로자”
[한범수] 스님도 당연히 일이 있겠지만, 근로자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어색하네요?
[정태웅] 네, 그런데 근로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2021년부터 한 사찰에서 부주지로서 신도 관리 및 사찰 자료 정리 등을 해온 스님 A 씨, 그런데 최근 이 사찰을 소유하고 있던 재단이 사찰을 매각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한범수] 여기까진 스님도 근로자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정태웅] 네, 관련해 욕설 등 재단과 마찰을 빚던 A 씨는 결국 해임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범수]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근로자 지위를 얻었다는 거군요.
[정태웅] 사실 처음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항소심 격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근로였다는 거죠.
▶ 인터뷰(☎) : 류현아 / 노무사 재단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이 보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입니다."
[정태웅] 해고 자체를 문자로 통보받은 부분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범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스님의 얘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모든 경우에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김민승 VJ 영상편집 : 고지훈,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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