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치려고 노력했다, 죄송”…‘초등생 참변’ 만취 운전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A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A 씨는 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했다. '사고 당시 외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피해자들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다.
A 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선 ‘초등생 참변’ 난리인데…‘음주운전 3범’ 호란 등장에 뭇매
- “1시간 동안 160회 구타”…‘층간소음’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징역 1년 6개월 왜?
- “겉은 물고기인데 몸속엔 인간?” 이 작은 ‘열대어’에 난리 났다
- ‘이승기 신부’ 이다인 웨딩드레스, 수천만원대 눈길
- "상여금만 20억원"…'신의 직장' 어디길래
- '70억 빚 청산' 이상민, 달달한 수산시장 데이트… 소개팅女 위해 '킹크랩' 플렉스
- "나가면 죽이겠다"…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계획까지
- "내 돈이면 그 가격에 안 사" 서울서 35% 할인분양 나왔다
- 이혜성, 아나운서 선배 갑질 폭로…"감히 나랑 같은 숍을 다녀?"
- "결제 잘안돼" 고객 34명 신용카드 복제해 쓴 배달기사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