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자동차세 체납 0% 목표

한의동 기자 2023. 4. 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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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은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번호판 영치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사전 영치 예고문 1천603건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이와 별도로 번호판 자동 판독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 차량 등이다. 또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외지 체납차량도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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