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전치 12주 입혀도 집행유예…"처벌강화 넘어 기술적 방안 필요"
【 앵커멘트 】 인천에선 지난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벌강화도 급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교 두 곳이 나란히 있는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치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냈는데도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시행된 뒤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고는 한 해 500건 안팎으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친 사건의 1심 판결 173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8건에 불과합니다.
학계에선 이젠 우리나라도 처벌 강화를 넘어 자동 제동장치 등 기술적으로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찾을 때라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장일준 / 가천대학교 교통안전학과 교수 - "시설 차원이나 처벌 이런 부분은 많이 접근(개선)을 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가 지나갈 땐 차량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이런 차세대 시스템으로…."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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