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불량변호사에 우는 피해자…권경애 직권조사 회부
[앵커]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피해 유족의 재판을 결국, 패소하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 재대로 임하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를 본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임 모 변호사는 공동주택 개발 분쟁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맡았지만,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하고서도 재판 날짜를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취하로 간주돼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패소로 끝났습니다.
다른 소송에선 3년 동안 소장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일부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불성실한 재판 진행 등의 이유로 임 모 변호사는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 이상 출석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9건에 달합니다.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재판 불출석으로 학폭 피해 유가족이 패소하게 된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일부 변호사들의 일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우/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 "엄정한 자정작용을 통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변호사 공제 재단 등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구비장치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협은 오늘(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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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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