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300억 추가대출…배상금 지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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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300억여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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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300억여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쉰들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7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일 1만366주(2억3000만원), 6일 20만3501주(50억원), 6일 17만5324주(40억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92억3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현대네트워크도 지난 6일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 회장은 패소 확정으로 1700억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200억원이다.
최근에는 현대무벡스의 주식으로 약 863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으로부터 나머지 채권 잔액도 최단 시간 내에 회수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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